[국가보훈부] 생계지원금 지급
📌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
○ 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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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또는 우편
구비서류
1.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2. 소득재산신고서 1부
3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
4.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
문의처
보상정책과/044-202-5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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