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병관리청]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12~17세 여성 청소년과 18~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
-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(2024년기준 2011~2012년생)
- 지원백신: HPV 2가 백신(서바릭스), HPV 4가 백신(가다실)
※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 참조
지원대상
○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
• HPV 접종비 지원 대상
① 2006. 1. 1. ~ 2012. 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4년 기준)
② 1997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 저소득층* 여성(2024년 기준)
* 저소득층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)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
*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0% 이하), 의료급여(기준중위소득 40% 이하), 주거급여(기준중위소득 43% 이하),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- 차상위계층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
•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: 2011. 1. 1. ~ 2012. 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4년 기준)
• 접종횟수: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
-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: 총 2회 접종 필요
-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: 총 3회 접종 필요
• HPV 접종비 지원 대상
① 2006. 1. 1. ~ 2012. 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4년 기준)
② 1997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 저소득층* 여성(2024년 기준)
* 저소득층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)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
*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0% 이하), 의료급여(기준중위소득 40% 이하), 주거급여(기준중위소득 43% 이하),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- 차상위계층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
•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 대상
- 2011. 1. 1. ~ 2012. 12. 31. 출생 여성 청소년(2024년 기준)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
(※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 전 확인 필요)
구비서류
○ 필수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)
○ 보건소별 구비서류 상이
○ (18~26세 저소득층 여성) 필요 시 접종 당일 발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
문의처
질병관리청 콜센터/1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