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고용노동부] 청년성장프로젝트

📌 고용노동부·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취화적 인프라 및 맞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
수정: 2025-10-22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① (인프라 제공) 청년 1: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
② (프로그램 제공) ▴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·제안, ▴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·제공
③ (후속지원)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·홍보하고,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
* 청년일경험지원, 청년도전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, 국민내일배움카드(직업훈련) 등

지원대상

[청년카페]
15세 이상~34세 이하* 청년으로,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
(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
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%까지 참여 가능)

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중학생 #고등학생 #대학생/대학원생 #해당사항없음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/044-202-74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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