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산업통상자원부]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
📌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수정: 2024-10-18

신청기한

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지원내용
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지원대상
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문의처
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