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국토교통부]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

📌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속 관리
수정: 2026-05-08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
- (개요)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,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
- (지원대상) 쪽방,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ㆍ(근거규정)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
지원대상

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
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
○ 소득 및 자산 기준
①무주택세대구성원,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*(1인가구 기준),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
신청방법

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거복지정책과/044-201-48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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