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
📌 고유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에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 유류비 일부 지원
수정: 2024-10-27
신청기한
2024.02.19~2024.04.26
지원내용
고유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에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 유류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,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(법)인
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,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(법)인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농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기관/단체 #농업,임업 및 어업
신청방법
방문 신청(전국 지역 농협: 신분증 지참)
구비서류
보조금 지급 신청서, 본인 신분증
문의처
원예경영과/044-201-2259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