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
📌 농업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기술전수 및 투자 계획 진단을 통한 적정 투자 유도,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
수정: 2025-07-25
신청기한
2024.12.09~2025.01.07
지원내용
○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·기술 분야 운영효율화,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
지원대상
○ 개별 또는 법인경영체로 사업 신청일 기준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,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
- 경영체는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를 모두 포함
- 청년농업인은 경영체 대표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~ 49세 이하인 자
○ 개별경영체 지원자격
-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49세 이하
- 농업투자를 투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
- 농업경영체 등록*(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)
* 단, 청년창업형후계농(청창농)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(독립경영 예정자)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
- 농업인(후계농, 귀농인, 청창농 등 포함)
○ 법인경영체 지원자격
-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
-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*
*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
-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
-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/10 이상
○ 사업대상자 제외사항
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(조직경영체 제외)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
-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
- 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
-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
·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.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
·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
·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
· 휴·폐업 중인 법인
-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49세 이하
- 농업투자를 투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
- 농업경영체 등록*(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)
* 단, 청년창업형후계농(청창농)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(독립경영 예정자)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
- 농업인(후계농, 귀농인, 청창농 등 포함)
○ 법인경영체 지원자격
-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
-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*
*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
-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
-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/10 이상
○ 사업대상자 제외사항
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(조직경영체 제외)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
-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
- 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
-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
·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.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
·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
·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
· 휴·폐업 중인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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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접수기간 동안 청년농은 창업ㆍ투자 컨설팅신청서[별지 서식 제3호], 투자현황 및 계획서[별지서식 제4호]와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농촌인력지원실에 제출
구비서류
○ 사업신청
- 청년농 창업·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, 추진현황 및 계획서
- 최근 1년의 재무제표(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
- 농업경영체 등록증
-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, 협약서 등
○ 개별경영체
- (공통) 농업교육 및 경영교육(직무교육) 이수 확인서
- (귀농인) 주민등록등본, 농업인 확인서
- (후계농)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
○ 법인경영체
- (공통)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(농업회사법인)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(주주) 명부,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(농업경영체 증명서, 농업인 확인서)
- (영농조합법인)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(농업경영체 증명서, 농업인 확인서)
문의처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인력지원실/044-861-87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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