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농림축산식품부]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온실신축)

📌 ICT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 구축
수정: 2024-10-27

신청기한

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
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* 등을 포함한 철골(유리‧경질판)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‧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‧융자 지원
* (ICT 융복합 시설) 센서‧영상‧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/ (연계시설) 관수관비장비(양액재활용시설, 자동관수시설 등), 환경관리장비(자동개폐기, 환풍기, 제습기, 차광‧보광시설 등), 통신주(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)
*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

○ 지원형태
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- 지원형태 : 국고보조 20%, 융자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- 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·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
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·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
지원대상

○ 채소‧화훼 재배‧수출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
○ 지원 요건
- 지원시설 규모 : 0.3ha~2.0ha
*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
- 부지 :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
- 사업비 :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,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,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

○ 사업시행지침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농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기관/단체

신청방법

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
구비서류

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