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
📌 농식품 지리적표시품 유통활성화 및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 역량강화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매년 1~2월
지원내용
○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
지원대상
○ 공공기관
○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(농정원 등)
#기관/단체
신청방법
공문
구비서류
사업계획서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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