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📌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·유지·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·농촌관광·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수정: 2024-10-27
신청기한
매년 4월 말까지
지원내용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농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
○ 필수서류
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
○ 추가서류
- 경작사실확인서
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