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전략작물산업화
📌 논타작물 재배확대,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·컨설팅, 시설·장비, 가공시설 등을 지원
수정: 2024-10-27
신청기한
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지원내용
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
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
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
지원대상
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#기관/단체
신청방법
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구비서류
○ 제출서류
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
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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