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농림축산식품부]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

📌 ○ (생계안정자금)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(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)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○ (소득안정자금)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,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
수정: 2024-10-27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내용

○ 생계안정자금 : 「통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·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(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)

○ 소득안정자금 :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
- 출하지연농가 : [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 × 추가사육 기간 * 사육 마릿수(입식 마릿수-페사 적용 마릿수)〕+ [폐사 마릿수(3~5%) × 산지 가격)] + [사육 마릿수(입식 마릿수-페사 적용 마릿수) × 산지 가격의 3%]
- 정상 입식 지연농가 : 미입식 마릿수×마리당 소득의 70%×(농가별 입식제한 기간/사육 기간)
- 조기 출하 농가 : 사료 잔량 × 구입금액

지원대상

○ (생계안정자금)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(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)

○ (소득안정자금)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,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

지원대상과 동일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축산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(생계안정자금)
- 시장·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->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[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]을 시장·군수에게 제출->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·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->시·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·군수에게 통보->시·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·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

○ (소득안정자금)
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->시・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->시도는 시・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->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, 출하증명,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(전산 자료 등)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,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(※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)->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->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,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

구비서류

○ 생계안정자금
-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
○ 소득안정자금
-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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