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예방약품 등 지원
📌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
수정: 2024-10-27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지원대상
○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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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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