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농림축산식품부]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

📌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·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수정: 2024-10-27

신청기한

상반기/ 하반기 공고기간

지원내용

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
○ 지원내용
-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
지원대상

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
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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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우편, FAX 등

구비서류

○ 제출서류
- 지원사업신청서 1부
- 생산현황보고서 1부
-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
-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
- (갱신)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

문의처

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8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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