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📌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
○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
○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○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
○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
지원대상
○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
○ 인증기관
○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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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○ 지급 시기 및 방법
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문의처
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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