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산지유통활성화지원
📌 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
수정: 2024-10-27
신청기한
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지원내용
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지원대상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#기관/단체
신청방법
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구비서류
○ 제출서류
- 신청서
- 자금 신청현황
-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
- 사업실적 및 계획서
-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
-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
문의처
농협은행/02-2080-75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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