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축산관련종사자교육
📌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(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 등)와 방역 및 질병관리,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수정: 2024-10-27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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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구비서류
축산업 허가증
문의처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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