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📌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지원대상
○ 축산농가 등
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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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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