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농산물 우수관리(GAP) 시설 보완 지원
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·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지자체 공고 기간내
지원내용
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지원대상
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
○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
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○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○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#중소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
신청방법
이메일, FAX, 방문
구비서류
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간이설계도,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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