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농업경영컨설팅 지원
신청기한
2024년 1분기 중 신청
지원내용
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, 사전진단,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
지원대상
○ 사업대상자
가. 개별경영체(후계농업경영인, 귀농인)
나. 법인경영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조직경영체*)
-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
○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
○ 귀농인(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)
-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
-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나. 법인경영체
○ (공통조건)
- 설립 2년 이상
- 상시근로자 3인 이상(상근 출자자 포함) /상시근로자 :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/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
-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
-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(단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해도 가능)
○ (개별조건)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설립조건 준수
다. 사업대상자 제외사항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(조직경영체 제외)
○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[별표 2 참조]
○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,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중인 경영체
○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
○ 사업지원 차수(최대 3년)를 초과한 법인
- 경영체별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준)
○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
-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
* 다만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
- 휴·폐업 중인 법인
신청방법
○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·군·구에 방문하여 제출
구비서류
가. 공통필수
-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
-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
-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
-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
-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
-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(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
- 농업경영체 등록증
-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
- ‘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’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
-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, 협약서 등
나. 개별경영체
- 농업경영체 등록증(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0
* 단, 청년창업형 후계농(청창농)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(독립경영 예정자)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
다. 법인경영체
- (공통)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(농업회사법인)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(주주)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(농업경영체증명서, 농업인 확인서)
- (영농조합법인)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(농업경영체증명서, 농업인 확인서)
-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상근출자자 확인증 제출가능)
문의처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