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 피해보전직불
📌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수정: 2024-10-27
신청기한
2023.07.03~2023.08.11
지원내용
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,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(현행 95%)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
지원대상
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·사육하고 있는 농업인
* '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
○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
○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○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○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○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농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읍면동사무소)에 방문 접수
구비서류
○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
○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·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
○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
○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문의처
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/1899-4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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