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중장년 경력지원제
📌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
수정: 2025-09-0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1~3개월간 유망 자격·훈련 분야 실무 수행, 직무교육,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
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
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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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ㅇ방문, 팩스,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)
구비서류
(참여자)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
문의처
고용노동부/044-202-7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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