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고용노동부] 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
📌 ㅇ 결혼,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수정: 2025-09-03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ㅇ 결혼,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
- 중위소득 2/3 이하자: 1,000만 원(* 기존 생활안정자금(융자)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,000만 원 한도)

- 중위소득 2/3 초과~중위소득 이하자: 500만 원

지원대상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
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
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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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ㅇ 온라인

구비서류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 공통

-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

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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