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산업‧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
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
지원내용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지원대상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방문신청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구비서류
사업계획서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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