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
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 등 제공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차수별 신청(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)
지원내용
○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
○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연수
지원대상
300인 이상 기업
300인 이상 기업
#중소기업 #제조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전자 우편 접수(newstart@nosa.or.kr)
구비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중장년내일센터(노사발전재단)/02-6021-1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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