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광역구직활동비
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지원내용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지원대상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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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
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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