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직업능력개발수당
📌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지원내용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7,530원 지급
지원대상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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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
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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