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📌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#중소기업 #제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회원 가입 후 신청
문의처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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