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
📌 사업장의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, 인사담당자 교육, 중소기업 CEO코칭, 직무모델 개발·전파 등 인적자원관리체계개선 지원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노사합의 하의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
- 지원 분야 : 근로시간 단축, 인적자원관리, 인적자원개발
○ 노사대표,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지원
○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
-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 달성 방안 지원
지원대상
○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
○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 신청
○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'기업 여건, 도입 의지, 수행 효과성'을 심사하여 선정
○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'기업 여건, 도입 의지, 수행 효과성'을 심사하여 선정
#중소기업 #제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(업로드)
구비서류
사업장 정보,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
문의처
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/02-6021-1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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