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📌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지원대상
○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,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
○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지원대상과 동일
#중소기업 #제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로 신청
○ 실시 시기: 3 ~ 10월(예정)
-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(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)
구비서류
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
- 별도 신청서류 없음
문의처
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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