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
📌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2년 동안 면제해 줌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기 위함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○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○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○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
지원내용
○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
지원대상
○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
○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
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
○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
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
○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지원대상과 동일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
-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
구비서류
신청서, 장애인 근로자 명부,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문의처
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/052-714-8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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