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
신청기한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지원내용
○ 지원 기준:
-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(단,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)
○ 지급액 :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(단, 최저임금 미만은 1/2)
○ 지원 기간 :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
○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
-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.
- 재활, 교육, 심리, 의료, 기술,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
-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,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
-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
지원대상
○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, 선임,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
○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,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, 팩스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○ 신청 시기 및 연락처
- 신청 시기 : 연중 수시(예산 소진 시까지)
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구비서류
○ 제출서류
- 고용관리 비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
- 고용관리 비용 지급 신청서
- 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
- 고용관리 비용 관련자 활동 일지
- 장애인 근로자 명부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