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고용노동부]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📌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․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
수정: 2024-10-25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내용
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
지원대상
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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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http://www.kosha.or.kr에서 온라인 신청

문의처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/052-703-04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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