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📌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,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
지원내용
○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
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
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지원대상
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지원대상과 동일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구직자/실업자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- 우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○ 신청 시기 및 연락처
- 신청 시기 : 연중 수시(예산 소진 시까지)
- 접 수 처 :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구비서류
○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
○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
○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
○ 출석부 사본 1부
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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