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
신청기한
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
지원내용
○ 직장 복귀 지원금: 산재장해인*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-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을 결정 받은 자,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
- 요양 종결일(또는 직업복귀일)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
- 『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』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(등록장애인)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
○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: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*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
-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
- (직장적응훈련)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
- (재활운동)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
○ 직장 복귀 지원금 : 최대 12개월,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(제1급~제3급 월 80만 원, 제4급~제9급 월 60만 원, 제10급~제12급 월 45만 원)
○ 직장적응 훈련비 : 최대 3개월,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(월 45만 원)
○ 재활 운동비 : 최대 3개월,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(월 15만 원)
지원대상
○ 산재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신청방법
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, 웹사이트 신청
구비서류
-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,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
-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, 직장적응 실시 확인서, 비용 관련 영수증
- 재활운동비청구서,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
문의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