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(건설업)
- 건설현장당 3,000만원 까지 지원
- 공단 판단금액의 50%~65% 지원(단, 3억원 미만 : 65%, 20억원 미만 : 60%)
※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
○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
- 사업장당 3,000만 원 지원
- 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
※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(고용증가 사업장,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, 고위험업종)
○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
-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
- 공단 판단금액의 50%
지원대상
○ 추락방지 안전시설(공사금액50억미만 건설현장)
- 시스템비계,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,설치,구입하고자 하는 경우
○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(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/ 건설업제외)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, 굴착기, 로더, 타워크레인, 지게차 보유 도는 임대 사업장
- 태양광 설치, 작업공정 보유사업장(50억미만 건설업)
- 엘리베이터 설치, 작업공정 사업장(50인미만 건설업 본사)
○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
-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, 사업주 단체, 산업단지 관리주체
신청방법
○ 보조금 지원 신청 - 투자컨설팅(필요시)-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(공단) - 시설 개선(4개월 이내) - 투자 완료 확인 요청 - 투자완료 확인(공단) -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(공단) - 사후 기술 지도(공단)
구비서류
○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
○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
문의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/1544-3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