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산재예방시설 융자
신청기한
매년 1월 ~ 재원소진 시까지(수시)
지원내용
○ 융자 한도액 :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
○ 융자 금리 : 연리 1.5%
○ 융자 기간 : 거치 기간 3년, 상환기간 7년
○ 융자 지원 방법 :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,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, 융자금 지급
- 대출 은행(가나다순) :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(중앙회)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산업은행, 수협(중앙회)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SC제일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
지원대상
○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·제조·사용하려는 자
○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
-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
- 투자계획의 타당성·적정성 여부
-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
-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
○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
- 300명 미만 사업장
-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·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
-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
신청방법
○ 융자 신청(신청인) - 투자계획 확인(안전보건공단) - 심사 및 지원 결정(안전보건공단) - 시설 투자(신청인) - 투자 확인서 발급(안전보건공단) - 대출약정 체결(신청인-대출 은행) - 사후관리(안전보건공단)
○ 대출 은행(가나다순) :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(중앙회)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산업은행, 수협(중앙회)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SC제일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
구비서류
○ 공통 서류
-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
-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
-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
-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
-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(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) 1부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) 1부
- 견적서 원본 1부
-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
-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
○ 양산 설비
- 카탈로그(또는 외관 도면) 1부
-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(해당 설비에 한함) 1부
-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
○ 시설 또는 제작 공사
- 설계도면, 제작 시방서,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
- 공사 원가 계산서(재료비 산출 내역서,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) 1부
문의처
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/지/1544-3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