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용노동부]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
📌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
수정: 2024-10-25
신청기한
광역 시·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
지원내용
(예비)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
○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(예비)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
#중소기업 #제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
구비서류
광역 시·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
문의처
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/044-202-7429
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/044-202-74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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