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환경부] 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📌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
지원내용
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지원대상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
#기관/단체
신청방법
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(매년 6~8월경)
* 대전 동구, 대덕구, 충북 청주, 옥천, 보은, 영동, 충남 금산, 전북, 무주, 장수, 진안
구비서류
특별지원사업계획서
문의처
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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