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환경부]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사업화 지원
- 사업화부문 :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
ㆍ 지원분야 : 청정대기, 스마트 물, 자원순환, 기후대응, 자연-생활환경
ㆍ 지원대상 : 중소기업
ㆍ 지원기간 : 2024년 협약일 ~ 8개월이내
ㆍ 지원내용 : 컨설팅, 기술도입, 시제품제작, 인검증,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
- 녹색신산업부문 :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, 총 6억원 이내
ㆍ지원분야 : 바이오가스, 초순수, 환경AI·ICT, 미래폐자원
ㆍ지원대상 : 중소기업
ㆍ사업기간 : 2024년 협약일 ~ 20개월이내
ㆍ지원내용 : 컨설팅, 기술도입, 시제품제작, 인검증,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
○ 에코스타트업 지원
- 지원분야: 청정대기, 물, 자원순환(탈 플라스틱 포함), 기후대응, 자연-생활환경
- 지원대상: 환경분야 예비창업자, (성장)창업기업(업력 7년 이내)
- 지원기간: 2024년 협약일 ~ 8개월이내
- 지원내용: 시제품제작, 인검증,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, 멘토링,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
○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
- 지원분야: 자원순환, 물, 청정대기, 탄소저감, 일반환경
- 지원대상: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(예비)청년창업기업
- 지원기간: 2024년 5월 9일~ 2024년 10월 30일
- 지원내용: 시제품제작, 인검증,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, 멘토링,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
지원대상
○ (사업화 지원)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
○ (에코스타트업)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(성장)창업기업(7년 이내)
○ (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)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(예비)청년창업기업
- 참여 제한 : 부도, 파산, 회생절차 중인 경우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,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, 휴폐업 중인 경우,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(공고일 기준 최근 1년),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,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, 사업화(매출 발생)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,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%이상인 경우(법인설립일 3년 이상), 최근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(법인설립일 3년 이상)
○ (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) 평가 절차
- 자격검토 : 사업계획서, 자격요건, 증빙서류,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서류평가 : 사업계획, 기술성, 시장성 등 평가
- 발표평가 : 사업목표·사업비 타당성, 사업역량·기술성, 시장성 등 평가
ㆍ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,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
ㆍ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
○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,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
신청방법
사업화 지원 - 온라인 신청(https://ecosq.or.kr)
에코스타트업 지원,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- 온라인 신청(http://eco-startup.kr)
구비서류
○ (사업화 지원)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
- 구비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최근 3개년 재무제표, 고용 증빙(4대 보험 가입자 확인) 자료,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, 가점 증빙,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
○ (에코스타트업 지원)
- 예비창업자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(온라인 작성)
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③ 민간부담금(현물)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)
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,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,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
⑤ 국세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서
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
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
⑧ (재창업자) 폐업사실증명,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
⑨ (재창업자)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·실용신안,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(해당시)
그 외 가점 증빙 서류
- 창업기업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③ 민간부담금(현물)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)
④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창업기업확인서
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
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※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·미조회 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 제출
그 외 가점 증빙 서류
- 성장창업기업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③ 민간부담금(현물)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)
④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창업기업확인서
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
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※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·미조회 기업: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
⑦ 주주명부
⑧ 투자유치확인서(양식 8 참조)
⑨ 투자계약서
*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(사본) 일체
그 외 가점 증빙 서류
○ (에코스타트업 지원)
- 예비청년창업자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(온라인 작성)
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③ 민간부담금(현물) 현물납부 확인서(첨부 참조) 및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)
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(총사업자등록내역),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,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
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
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(크레딧포유 발급)
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
⑧ 공고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
⑨ (청정대기, 탄소저감, 일반환경) 기업소개자료
가점 증빙서류 등
- 초기청년창업기업
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
② 지원사업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지원사업 계획서
③ 민간부담금(현물) 현물납부 확인서(첨부 참조) 및 증빙서류(기보유중인 유형자산,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)
④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, 창업기업확인서
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,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
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 발급)
⑦ 공고문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
⑧ (청정대기, 탄소저감, 일반환경) 기업소개자료
가점 증빙서류 등
문의처
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/032-540-2137
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/032-540-2141
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/032-540-2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