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자원부]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
📌 고도기술수반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
수정: 2024-10-18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
지원대상
○ 신성장산업, 부품 소재, 고용창출, 연구개발센터,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#중소기업 #제조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○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
구비서류
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투자유치과/044-203-4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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