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산업통상자원부]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

📌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
수정: 2024-10-18

신청기한

2024.02.08~2024.03.08

지원내용

① 해외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

- (해외거점기지 운영) 8개 거점기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발주처·중개인 등 네트워킹 및 신규 발주·A/S 문의에 대해 국내 기자재 기업 연계

- (수출상담회, 해외 협단체 네트워킹 강화)

∙ 직수출 확대를 위해 바이어와 기자재 업계를 매칭하는 해외·국내 수출 상담회 개최

∙ 아세안 등 글로벌 주요 조선해 권역에 국가들의 조선 기자재 협단체와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

∙ 국내 기자재업체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등

- (국제 컨퍼런스 개최) 조선 및 기자재 분야 정보 공유 및 핵심기술 트렌드 분석 등 기자재 업계의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한 전문 컨퍼런스 개최

- (조선기자재 수출지원 플랫폼 운영)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 및 제품정보 제공 플랫폼 관리운영 및 해외 Buyer-pool 구축 및 수출연계 지원

② 조선기자재 글로벌밸류체인(GVC) 진출 기업지원

- 해외규격 시험평가 기반 국제인증 취득 및 벤더 등록 기술지원

③ 조선해양기자재 실태조사

- 조선기자재 산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활용 통계 보고서 발간

지원대상

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

- 주관/참여기관 : 비영리법인*

* 연구기관, 협회, 단체,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

-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

ㅇ 수행기관(간접보조사업자)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(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함

*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




ㅇ 보조사업자는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,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
#중소기업 #제조업

신청방법

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, http://www.gosims.go.kr) 온라인 등록
*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

구비서류

사업계획서,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

문의처

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/051-400-51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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