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자원부] 광산 안전시설 지원
📌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,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,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
수정: 2024-10-18
신청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지원내용
○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
지원대상
○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
○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
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#중소기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구비서류
○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
- 인감증명서
- 보조사업 계획서 등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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