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자원부] 해외진출기업지원
📌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수정: 2024-10-18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
지원대상
○ 중소·중견기업
○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
#중소기업 #제조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방문, 전화(02-3460-7354~9)
문의처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4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5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6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7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8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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