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자원부]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
📌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
수정: 2024-10-18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임대료 보조
-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
지원대상
○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#중소기업 #제조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○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
구비서류
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/044-203-4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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