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자원부] 국내복귀기업 지원
📌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
수정: 2024-10-1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
지원대상
○ 국내복귀기업
○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
#중소기업 #제조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사업계획서 등
문의처
해외투자과(국내복귀기업지원팀)/02-3460-7361~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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