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식재산처] 출원 특허·상표·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
📌 하나의 제품(서비스 포함) 또는 국가 R&D 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여러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를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심사
수정: 2026-04-27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
- 하나의 제품군(서비스 포함)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
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
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
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
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
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
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
-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
지원대상
○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
○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
구비서류
일괄심사신청서
문의처
지식재산처 콜센터/1544-8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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