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식재산처]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
📌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
수정: 2026-05-1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
지원대상
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, 경찰(특별사법경찰 포함)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
(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)
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
#중소기업 #제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(온,오프라인)
- 온라인 : 특허로(https://www.patent.go.kr)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
- 오프라인 :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,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
-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: 특허고객상담센터(1544-8080)
구비서류
1. 신속심판신청서
2.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문의처
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/042-481-5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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