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소벤처기업부]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
📌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
수정: 2025-09-23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보증한도 : 운전자금 2억원 이내
○ 보증비율 : 100%(3천만원 이하) / 95%(3천만원 초과)
○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
- 1년(일시상환,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)
- 5년(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* 취급 금융회사 : 하나은행
지원대상
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
○ 일반 소공인
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
○ 일반 소공인
○ 일반 소공인
#영업중 #제조업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구비서류
신청서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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