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소벤처기업부]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📌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
수정: 2025-07-07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#중소기업 #제조업 #농업,임업 및 어업 #정보통신업 #기타업종
신청방법
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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